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알아야할 노동법 규정
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알아야할 노동법 규정
  • 나원재
  • 승인 2007.11.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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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10가지를 선별하여 알려주는 리플릿이 나왔다.

노동부는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리플릿『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20만부를 제작하여,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청소년 고용관련 단체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체 등에 배포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리플릿은 고용연령,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및 연령증명서류 비치,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금지 업종, 근로시간, 임금지급(최저임금 포함), 휴일(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




금, 해고 등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10가지 분야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노무관리 전담자를 별도로 두지 않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리플릿을 통해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플릿의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와 연소근로자 전용홈페이지인 싸이월드 타운홈피(http://town.cyworld.com/rjarja)에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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