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관련되는 파견법의 가장 중요한 개정 내용은 무엇보다도 불법파견 시에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명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 파견법에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의제 규정이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가운데 노동부와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고용의제 규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는 등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개정 파견법에서는 불법파견 하에서도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불법파견 시에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한 것이다. 즉, 기존의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변경하였고, 파견기간 초과 이외의 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금지업무 위반은 즉시)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명시한 것이다(개정 파견법 제6조의2). 그리고
한편 개정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마련하였다(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파견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살펴 본 것처럼 2007년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3법’중의 하나인 개정 파견법에 의해 불법파견의 경우에 있어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문제의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즉, 사내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의 명칭·형식 등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합법이든 불법이든) 2년 초과사용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원사업자(사용사업주)가 하청근로자(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접고용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 규정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앞으로 사내하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처럼 운영하는 위장도급-불법파견의 문제를 줄이고 예방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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