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수치는 광주, 전남지역의 70%의 기업이 해당되는 것으로 향후 개선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근로감독 대상업체 중 70%가 관련 법규를 어겼고 위반업체의 평균 위반 건수는 3.6건이나 됐으며 병역특례지정업체와 중.소규모 병원, 기계 및 장비제조업체 등에서 특히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난해 위반업체 비율 56.5%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위반업체당 위반건수(2.5건)도 증가했다.
적발유형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68.3%로 가장 많았고 남녀고용평등법(10.9%), 최저임금법(6%) 등도 주요 위반사례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에는 월급 등 금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거나(29.5%),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15.5%), 연·월차휴가를 주지 않는(19.4%)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노무관리 취약분야를 선정해 내년에는 해당 분야를 중점 감독하고 신규사업장과 영세 업체 등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노사분규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특별감독도 하고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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