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 교육 차별, “안 돼!”
비정규직근로자 교육 차별, “안 돼!”
  • 나원재
  • 승인 2007.12.24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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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캠퍼스21 공동 기획 / 아웃소싱, 교육이 경쟁력이다
최근 직원대상 이러닝 교육에서 비정규직 상담원을 배제한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다.

비정규직 상담원인 박 모씨(여, 35)는 “한국소비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반기 이러닝 교육을 수강하려고 했으나,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강할 수 없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한국소비자원장에게 “직원대상 이러닝 교육에서 비정규직 상담원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므로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가 인권위에 따르면 당초 한국소비자원이 상담원에게 정규직 대상 이러닝 교육을 제외시킨 것은 상담원이 1년의 기간제 근로자이며, 상담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정규직 대상 이러닝 교육이 상담 업무의 능력향상과는 관계가 없는 점에서 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1년 계약직이라고는 하나,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 4년 이상 근무해 온 상담원이 66.7%이였으며, 10년 이상을 근무한 상담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원 대상 이러닝 교육 과정의 내용 및 성격이 경영일반, 직무능력, 정보기술 등 다양한 내용의 직장인에게 필요한 교양적 성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전하며 금번 권고의 사유를 들었다.

이번 사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교육 기회에 대해 차별을 받은 중요한 사례이다.

현재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의 교육 기회의 차이가




절반 정도이며, 교육 부담비용은 정규직의 세 배나 되는 것을 보면 위의 사례가 비단 단발성 보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러한 교육 여건은 정규직 근로자와의 전문 지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며 관심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의 차별은 근로자간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다.
기업이 일반적으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교육에 신경을 적게 쓰고 있는 이유는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과 핵심 직무에 대한 스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식의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결국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핵심직무 외에도 교육에 대한 관심 결여로 기업과 아웃소싱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을 병행하면서 인적자원 관리를 잘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소기업은 근로자 모두에게 교육이 소홀해 기업 전체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진행 중인 기간제·파견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환급 과정 교육이 있지만 그동안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기업과 아웃소싱 업계는 중요한 아웃소싱 교육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이 인적자원 관리에 신경을 써야하는 것은 당연하며, 아웃소싱 업계 또한 기업의 아웃소싱 서비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은 기업의 뿌리이자 비전을 제시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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