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잡카드제도의 목적은 프리터(정직원으로 일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젊은사람)나 자녀양육후의 여성, 모자가정의 모친 등에게 직업능력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고용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 제도는 상기의 프리터 등이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실천적인 직업훈련을 받고 수료증을 교부 받아 취직활동 등에 활용, 사회전체에 통용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동 제도의 핵심프로그램은 직업능력형성프로그램과 실천형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다.
전자는 직업안정소(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등의 커리어 상담을 통하여 기업에서 실천적인 직업훈련을 받았을 때 평가표를 받는 데 적용되는 프로그램이고, 후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서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그것을 증명하는 이수증명서를 받는 데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잡카드에는 상기의 2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력, 교육훈련이수상황, 취득한 자격 등의 정보를 기제하여, 본인이 잡카드를 소지하여 취직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구인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게 된다.
잡카드는 상기의 프리터 등이 수급대상이지만, 구직자 중 잡카드를 희망하는 자는 직업안정소의 커리어 상담을 받으면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잡카드의 핵심프로그램인 직업능력형성프로그램과 실천형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는 유기실습형훈련, 실천형인재양성시스템, 그리고 일본형이중훈련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기실습형훈련은 직업능력형성기회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 중 커리어 상담결과 안정적인 고용으로 취직할 의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총훈련기간은 3개월~6개월 이하이다.
동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실천형인재양성시스템은 35세 미만(주로 신규학교졸업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후생노동성 대신의 인정을 받은 실습병용직업훈련으로서, 총훈련기관은 6개월~2년 이하이다.
일본형이중훈련시스템은 2004년도부터 설치되어 프티터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업의 실습과 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인데, 훈련대상을 자녀양육후의 모친 등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표준훈련기간은 4개월이고 그 중 기업실습기간은 1개월 이상이지만 총훈련기간의 1/2을 넘지 않게 설정되어 있다. 위
와 같은 훈련에 참가하는 자 중 훈련에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융자제도 등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천형교육프로그램은 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지역사회나 지역기업 등과 연계하여 취직에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동 프로그램을 수강/수료한 자에게 이수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잡카드 취득자수를 향후 5년간 100만 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