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퀵서비스 배송피해 300만원까지 배상
택배 퀵서비스 배송피해 300만원까지 배상
  • 김상준
  • 승인 2008.01.07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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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및 퀵 서비스 업체의 분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가 3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퀵서비스 배송이 늦어지면 배송비의 2배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과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안을 의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택배 표준약관과 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손해배상한도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건의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객이 운송장에 배송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5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가격이 5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업체가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손해배상액도 물품가격대별 최고가액으로 하되 최고 300만원까지 받도록 규정했다.

또 배송물의 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업체는 배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배송물의 포장이 부적합할 경우 업체는 고객의 승낙을 얻어 다시 포장하고 포장비용은 고객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업체가 이런 포장의무를 무시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했다.

퀵서비스 표준약관도 배송물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를 50만원으로 하고 50만원을 넘으면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배송물 가격에 따르되 한도를 최고 300만원으로 규정했다.

약관은 또 업체나 배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배송물의 분실이나 훼손, 연착 등이 발생한 경우 업체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대신 수령인이 배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업체가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배송지연의 경우 퀵서비스 업체가 배송소요시간의 50% 이상을 초과해 물건을 수령인에게 인도할 경우 배송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또 특정 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의 도착이 늦어져 해당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배송장에 기재한 배송비의 2배를 환불해주도록 했다.

퀵서비스도 배송물 가격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에는 업체가 수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으나 택배와 달리 퀵서비스는 서류 등의 배송이 많은 점을 감안해 배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나 원고, 서류 등인 경우 배송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 택배시장에는 60∼70개 업체가 있고 매출액은 2006년 1조8천900억원 수준이며 작년에는 2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퀵서비스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전국에 3천여개 업체가 난립해있고 배달원만 10만∼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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