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근절, 누가? 어떻게 해야하나?
불법파견 근절, 누가? 어떻게 해야하나?
  • 나원재
  • 승인 2008.01.07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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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2008년 캠페인
정부, 불법파견 관리감독 강화 해야
기업·아웃소싱업계 자정 노력 필수

지난 2000년 안산지역건설노조(위원장 송일환)가 불법 용역 파견 근절, 노조활동 보장 등 노조 요구안을 주택공사 발주 하에 공사 중인 5개 원청업체가 수용하면서 일단락 된 사례가 있다.

이 시기에 한양, 영남 등 원청업체와 노조가 합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노조활동 전면보장(영남건설 앞 노조 사무실 개설/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교육시간 보장 ) △5개 원청업체 불법용역 파견근절(노조가 운영하는 무료취업센터를 통한 고용)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산업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송일환 노조 위원장은 “건설현장에 만연돼 있는 불법용역·파견 등을 안산지역에서 근절했고 현장에 노조 사무실을 개설해 조직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 안산지역 15개 이상 되는 다른 원청업체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안산지역 건설 노사 관계가 부천 등 다른 지역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는 지난 2000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노사간의 불법파견 근절의 한 사례이다. 불법파견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며, 불법파견이 자행되는 한 피해자는 결국 아웃소싱 업체, 기업, 근로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내 산업경제에서 파견근로와 도급 및 사내하도급 등의 아웃소싱은 인력 수요에 신속한 대응과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파견(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아웃소싱 업계가 취해야 할 가장 큰 행동은 업계의 자체 정화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세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 저 단가로 아웃소싱을 수주해 진행하면서 불법파견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 또한 낮은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고 아웃소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법 제도에 맞는 아웃소싱을 활용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결과를 있게끔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요소를 지양하기 전 정부의 비정규직법 적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내 하도급 등에서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파견 관련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했으며, 사내하도급의 경우 2년을 초과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파견 허용업종을 기존 26개에서 32개 197개 업무로 확대조정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요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불법파견(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국내 산업경제에서 파견근로와 도급 및 사내하도급 등의 아웃소싱은 인력 수요에 신속한 대응과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웃소싱이 산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태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법적으로 파견대상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다양한 인력 활용에 한계를 가져오며, 근로조건이 더 열악한 위장도급, 사내하도급 등으로 우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파견과 도급이 혼재되어 나타남에 따라 불법파견 판정이 쉽지 않고 판정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서 아웃소싱 기업과 사용기업,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아웃소싱 업계가 취해야 할 가장 큰 행동은 업계의 자체 정화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말 현재 파견사업체 1,076개소 중 실적업체는 860개소로 2005년 같은 기간에 비해 파견사업체 6.7%, 실적업체 3.4%가 각각 감소했다. 또한, 허가업체 중 파견실적이 없거나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체가 전체의 83.7%(901개)를 차지해 규모의 영세성을 반영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전체 파견사업체의 71.9%(773개소)가 서울과 경인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파견 실적이 없는 영세한 아웃소싱 기업이 80%를 넘는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영세 아웃소싱 기업에서 불법 파견의 요소가 다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세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 저 단가로 아웃소싱을 수주해 진행하면서 불법파견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 또한 낮은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고 아웃소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파견 허가증 없는 무허가 파견 기업 또한 불법파견에 한 몫을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파견 무허가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과 아웃소싱 기업과 사용자간의 계약 시 불법적인 부분은 배제를 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에 맞는 아웃소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기업은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법 제도에 맞는 아웃소싱을 활용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결과를 있게끔 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파견 및 도급 등의 아웃소싱을 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적인 요소는 인사·노무와 관련해 지휘의 유무가 가장 크다. 특히, 대규모 인력을 운용하거나 분사 및 자회사 아웃소싱에서 나타나는 인사·노무 지휘의 문제점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영세 사업장에서의 불법파견 역시 기업의 불법적인 요소를 부추기고 있다. 기업이 이러한 불법적인 요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아웃소싱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파견의 경우 파견허용업종에 포함되는 직무 내에서 기업의 경영 전략에 맞게끔 활용해야 한다. 특히 도급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노무 상의 지휘를 배제해야 할 것이며 영세 사업장의 경우 불법파견 업체의 활용 또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요소를 지양하기 전 정부의 비정규직법 적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담당하고 있는 한 실무자는 “정부에서 비정규직법을 만들 때 업종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법을 만들었다”며 “법을 만들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의 기업 운영과 인력 관리는 너무나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는 기업에서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동일한 생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법파견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파견법 상의 주요쟁점에 대한 해설집을 배포했으며 법원 판례 및 검찰 판정기준 등을 참조해 현행 고시를 보완, 사례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내 하도급 등에서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파견 관련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했으며, 사내하도급의 경우 2년을 초과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규정했다.

비정규직법 중 파견법에서는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동등한 처벌 규정을 적용했다.

이는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파견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벌칙 규정의 강화를 통해 사내하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 근로자파견처럼 운영하는 불법파견의 문제를 줄이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파견법 중 중요한 개정 내용으로 정부는 불법파견 시에도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명시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기존 파견법에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이라고 했으나, 이러한 고용의제 규정이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법파견 하에서도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견법을 개정했다. 즉, 불법파견 시에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로써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파견 허용업종을 기존 26개에서 32개 197개 업무로 확대조정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요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정부가 불법파견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행정과 관련해 파견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경찰에서 노동부로 이관해 전문성을 갖춘 정부 부처에서의 관리·감독을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해 근로감독행정의 역량을 보강했다. 참여정부 초기인 지난 2004년 근로감독관의 정원이 1,117명이었으나 지난해 6월 현재 1,625명으로 448명이 늘었으며 기존인력 역시 959명에서 1,399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종전 근로감독관의 인원이 부족해 접수되는 사건처리에 급급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전문 인력의 보강을 통해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 양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앞서 기업과 아웃소싱 업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정부의 이러한 노력도 각 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불법파견을 법적으로 고시해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법파견의 요소는 각 업계 업종마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좀 더 보강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비정규직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업주가 있다는 것은 정부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아울러, 기업과 아웃소싱 업계 또한 각자의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특히, 오는 7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정규직법 적용은 정부와 관련 업계의 느슨한 대응으로 인해 자칫 현재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불법파견 근절 방법은 불법파견을 애당초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파견은 비정규직법 시행 전부터 업종별로 암암리에 발생되고 있었으며,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불법파견이 자행되는 한 피해자는 결국 아웃소싱 업체, 기업, 근로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후 약 6개월이 지났고 해가 바뀌었다.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기업, 그리고 아웃소싱 업계의 불법파견 근절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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