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인수위원회 비정규직보호법 수정안 보고
노동부, 인수위원회 비정규직보호법 수정안 보고
  • 나원재
  • 승인 2008.01.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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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2년→3년, 파견업종 전면 허용 요구
노동부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사실상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수정할 것을 8일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정부의 한 관계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용의무가 기업의 부담으로 다가와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후 한 달만에 기간제 근로자가 19만명 중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의정팀장은 "파견이 전면 허용되면 파견 업체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파견 근로자의 처우와 전문성도 향상될 것"이라며 "유럽과 같이 파견 근로자가 평생직업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부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노동부의 보고 내용을 참고로 인수위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오늘 노동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지만 채택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정형우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장은 인수위원회에 대한 노동부 보고에서 "인수위에 보고된 내용은 경영계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단순히 보고만 된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시행 전 고용 기간을 놓고 정부와 경영계는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애당초 3년으로 요구했지만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2년으로 절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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