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은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그외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에게 지원되며, 연 5.5%(변동금리) 대출이율로,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동일인 한도 최고 5,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자금 외에도 시설개선, 영업전략, 업종변경, 법률구조 등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컨설팅 및 창업교육 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자금을 우선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지역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530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bdc.or.kr)를 통하여 상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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