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혼란 속 업계 내실화 일궈
비정규직법 혼란 속 업계 내실화 일궈
  • 강석균
  • 승인 2008.01.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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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본질적 역할 알려나가야
정부 시장발전 지원 정책 절실

2006년 12월 파견법의 본회의 통과에 이어 지난해 5월 파견법 하위법령이 확정되기까지 KOSA는 전방위적인 대내외 활동과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했으나,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미쳤고, 결국 노동시장에서도 심각한 부작용 등이 속출했던 한해였다.

그러나 KOSA로서는 그 어느 해 보다 사업적 가치와 의미가 깊은 활동과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업계의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 환경개선과 희망적인 후일을 도모하는 사업들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관련법제 측면에서는, 개악수준으로 평가되는 파견법 개정의 와중에도 KOSA에서 우선허용 요청했던 직종의 일부나마 허용되었고, 지난해 4월에는 반복갱신 계약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계속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재고용지원금 혜택을 받도록 규정이 개정되는 등, 파견업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진전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한 사업지원 측면에서는 한-중-일 파견ㆍHR협단체간 지역회의를 주관, 아시아 파견비즈니스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와 상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뿐만아니라, 정부에서 발주한 인적자원아웃소싱서비스 표준화규격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데 이어, 올 해부터 시행될 파견기업 인증제에도 KOSA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향후, 업계의 건전ㆍ내실화와 활성화에 적잖은 역할을 기약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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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KOSA 사업계획

우리업계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하는 것은 파견근로의 본질적 역할과 파견제도의 실제적 순기능 사례들을 제대로 알려나가고, 해외 선진기업들의 스태핑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내에도 접목, HR 비즈니스의 보편화된 가능성과 비전을 알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법 적용으로 향후 보완 또는 제개정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KOSA에서는 전향적인 개정 입법청원과 정책제안도 서둘러야 하겠지만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수파견기업 인증제나, 파견업계 교육프로그램 등 지난해에 시작했거나 일부 가닥을 잡은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를 통해 합법파견이 더욱 활성화되어 비정규직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건전한 비정규직 운용모델을 우리스스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바라는 점

정부 정책부문은 파견근로가 비정규직 고용보호 기능과 여러 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실업률 흡수라는 완충적인 역할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파견근로 규제와 통제우선이라는 원칙보다는 시장경제와 계약자유 원칙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자 보호를 명확히 준용토록 하는 최소한의 책임규제를 통해 파견근로 확대가 정상적인 시장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조정,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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