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은 이 책을 사업주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또한 파일로 제작해경인노동청 홈페이지(http://gyeongin.molab.go.kr)에도 게시했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인사 노무 담당자가 없는 중소 규모 사업체가 법령을 잘 몰라 노무관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부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법령을 알기 쉽게 요약한 문서를 제작했다"며 "관내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채용, 훈련, 고용지원금 활용법',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유지 방법' 등 총 4장으로 구성됐다.
문의 032-46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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