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체불임금 받기 쉬워져
건설 일용직 체불임금 받기 쉬워져
  • 류호성
  • 승인 2008.01.29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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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좀더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업체가 이른바 ‘십장’으로 불리는 개인 하도급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체불한 임금을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적법한 건설 하도급도 법원에서 체불임금 확인을 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안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을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27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자금력이 약한 십장 등 개인 하도급업자의 부도와 도주 등으로 임금체불이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지난 한 해 동안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된 건설업의 체불임금은 약 11%인 948억원(2만2000명)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건설업체의 책임성이 강화돼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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