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시장 현대화’를 위한 노사합의 타결
프랑스 ‘노동시장 현대화’를 위한 노사합의 타결
  • 임은영
  • 승인 2008.02.0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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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2007년 9월 7일부터 시작된 ‘노동시장의 현대화(modernisation du marché du travail)’를 위한 노사협상이 2008년 1월 11월 합의에 도달하였다.

프랑스판 ‘유연안정성(flexisécurité)’이라 일컬어지는 이번 합의는 기업에게는 근로계약의 유연성을, 근로자에게는 실업보상 및 교육의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 합의에 대해 3개 기업단체와 4개의 노동조합(FO, CFTC, CFE-CGC, CFDT)은 서명한 반면, CGT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합의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턴기간(période dessai)의 연장 : 무기계약을 위한 인턴기간을 연장한다. 현행 특별한 산별규정이 없을 시, 일반근로자에게 최고 2개월, 기술직에게 3개월, 간부에게 4개월로 적용되던 인턴기간이 산별협약을 통해 각각 최대 4,6,8개월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 무기계약의 합의종결(Rupture conventionnelle) : 계약 종결시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장려하기 위해 사직도 해고도 아닌 새로운 계약 종결 방식을 만들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담되는 소송문제와 근로자가 사직시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일종의 합의종결제도이다. 이는 양방의 합의에 의해 제기되고 지방노동사무소장(directeur départemental du travail)에 의해 인가되며 해당 근로자는 해고보상과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 사업별 근로계약 : 일종의 프로젝트 단위 계약으로 기간만료가 아닌 사업종결을 기준으로 한 계약이다. 이것은 기술자와 간부에게만 해당하는 계약으로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 계약의 도입은 기업이나 산별협약에 의해 결정되며, (임시직처럼) 일시적인 활동의 증가를 이유로 사용될 수 없다.

- 실업최저보상금제도 : 실업보상금이 이전 월급의 20% 이하로 떨어질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다.

- 실업 후 권리보존 :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보험을 실업 후 최소 3개월, 최대 실업보상기간의 1/3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직장에서 획득한 직업교육시간을 실업 이후에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새로운 직장에 고용되더라도 새로운 사용자와 합의하에 누적된 교육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5세 미만 구직자수당 : 비자발적으로 고용에서 배제되고, 실업수당을 받을 만큼 충분한 기간을 일하지 않은 25세 미만의 구직자를 위해 실업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수당제도를 신설한다.

- 직업교육의 확대 : 고용에서 배제된 계층을 위한 직업훈련기금을 마련한다.

서명에 불참한 CGT의 마리즈 뒤마 전국비서는 무기계약 합의종결시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인가가 추가로 필요하도록 한 것을 두고, “결국 모든 노동조합의 단결로 기업주가 움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이전 최소적응수당(RMI)에서 배제되었던 25세 미만을 위한 수당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합의내용이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면보다 위험한 측면이 더욱 많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대통령궁은 “사회적 파트너들의 능력과 사회적 대화의 성숙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격찬했다. 이 합의안은 법안으로 작성되어 오는 6월 이전에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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