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 계획' 발표
'2008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 계획' 발표
  • 나원재
  • 승인 2008.02.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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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연소자, 파견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상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지청장 강현권)은 비정규직, 연소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5대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8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그 주요 선정 대상을 보면 올해 △5대 취약계층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56개소와 △최저임금, 장시간 근로, 파견 등 3대 취약분야 사업장 140개소 및 △근로조건 침해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 140개소 등 총 436개소를 목표로 연중 근로감독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목표 사업장 수 425개소에 비해 2.6%나 증가한 것으로,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휴일·휴가부여, 근로조건 명시, 직장내 성희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근로감독에서 벗어나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대형 음식점, 학원, IT업종, 건설현장 등에서 140개소를 선정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86개소를 선정하여 임금 체불 여부, 휴일·휴가 부여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근로자 파견이나 사용사업체를 비롯하여 사내하도급 등 6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현장감독이 실시된다.

이에 앞서 6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있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조건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로감독팀을 편성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 위반사항이 없는 우수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해부터 3년 동안 근로감독을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 부천지청은 2007년도에 5대 취약계층 다수고용사업장 198개소, 근로시간·최저임금·파견법 준수 등 취약분야 134개소 및 자체 취약 선정분야 135개소 등 총 466개소를 현장 점검하여 341개 사업장에서 1,1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 완료하였다.

위반업체 비율은 73.2%, 위반업체당 위반건수는 3.4건으로 2006년도의 위반업체 비율 62%, 위반업체당 위반건수 3.3건에 비하여 모두 증가하였다.

업종별 위반업체 비율(73.2%)은 제조업 83.1%, 보건 및 사회복지업 81.3%, 운수업 80.0%, 숙박음식업 72.2%, 도소매업 70.4% 등이며, 규모별로는 30∼99인 이하 185개소(86.4%), 10∼29인 이하 86개소(72.3%), 100∼299인 이하 31개소(68.9%), 5∼9인 이하 21개소(42.0%)이다.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기준법 51.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26.1%, 남녀고용평등법 17.1%, 최저임금법 4.4%순으로 나타났다.

강현권 지청장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조건 침해여부를 수시로 감독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현장중심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노동행정종합컨설팅 확대 실시, 근로조건 자율점검표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스스로 점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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