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70%, 신노동계약법 불만
중국 기업 70%, 신노동계약법 불만
  • 류호성
  • 승인 2008.02.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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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노동계약법에 대해 중국 기업의 70% 정도가 수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 경제 잡지인 ‘중국기업가(中國企業家)’가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을 대상으로 신노동계약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기업이 노동계약법의 일부 조항에 반대하며 70%는 법안 수정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53.66%가 신노동계약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으며, '반대한다' 2.44%,‘지켜 보겠다’17.07%,‘상관없다’7.32%,‘동의한다’19.51%로 나타났다.

'정부가 노동계약법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는 24.39%가‘간절히 바란다’고 답했으며, 46.34%는‘희망한다’,‘수정할 필요 없다’12.2%, ‘상관없다’17.07%로 조사됐다.

노동계약법의 수정 희망 조항에 대해서 30%가 ‘무기한 노동계약’ 조항을 원했다. 이외에 '기업이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파기할 때 보상해야 한다'(28%)와 ‘감원 시 경제적 보상’(18%) 등이 있었다.

소수 의견으로는 파견 근로자와 인력 아웃소싱에 관련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노동계약법 시행 전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던 통신업체 화웨이와 프랑스 유통업체 카르푸에 대해서는 32.5%가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고 42.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반대한다’15%,‘잘 모르겠다’10%로 나타났다.

한편, 올 들어 신노동계약법 실시된 이후 노동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기업은 20% 정도였으며, 30% 정도는 아직까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은 근속 10년 이상 근로자와 연속 2회 노동 계약 체결 근로자는 종신 고용 계약이 주요 내용으로, 퇴직금과 보험가입 등 기업의 복리후생 조치를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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