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확대… 사전 준비로 손실 막아야
비정규직법 확대… 사전 준비로 손실 막아야
  • 승인 2008.02.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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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부터 100인~299인 이하의 중소기업에도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이 확대 적용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 2년의 파견기간 초과시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불법파견시 파견사업주 적용벌칙조항을 사용사업주에게 동일하게 적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절차 신설 및 시정 불이행시 벌칙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전 법률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비정규직을 위한 사항들이 명문화 되었다는 점에서 시행 초기에 중소기업의 산업현장 및 기업 인력운영에 상당부분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바 비정규직 문제가 인력운영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법 대응방안 수립 전 우선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의 측면에서 대다수의 인력을 계약직, 도급이나 파견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과연 회사의 이익이 되는지 이로 인한 부작용 여부 및 그 정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무제한




적인 비정규직의 사용이나 부적절한 사내하도급의 활용보다는 기업경영환경 등 다른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인력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하여 기업의 합리적 인력운영 방안으로 비정규직 활용의 적정화를 위하여 직무분석 등을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정규직 활용과 비정규직의 직무만족도 향상 및 기업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 인력관리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차별시정 절차 규정에 대비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비정규직의 활용이 인력관리의 유연화와 비용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나 확대, 적용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사전 준비와 인력 관리방안의 개선이 없다면 도리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력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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