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박 모씨(34)가 예전 A대학병원 임상병리사로 4년 8개월 동안 핵의학장비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계약서상 단시간근로자로 시급 단위의 임금을 수령했지만 근무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후 C대학병원으로 이직했다.
하지만 C대학병원은 박 씨가 A대학병원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시급 단위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A대학병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근로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로 운영되는 호봉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과거 경력의 내용을 보지 않고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로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C대학병원 측에 박씨에 대한 구제조치 실시와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 지난 2006년 12월에도 C공사가 신입 직원의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데 대해 관련 규정 개정과 구제조치 시행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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