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근로자파견 협약당사자, 최저임금시행 신청
독일 근로자파견 협약당사자, 최저임금시행 신청
  • 임은영
  • 승인 2008.02.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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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분야에 대한 단체협약 당사자, 다시 말해 노동조합측인 독일노동조합총연맹 파견근로 단체협약공동체(DGB-Tarifgemeinschaft Zeitarbeit)와 사용자측인 독일연방근로자파견사용자단체(Bundesverband Zeitarbeit:BZA) 및 독일파견회사연맹(Interessenverband Deutscher Zeitarbeitunternehmen)이 2008년 2월 11일 이들이 맺은 단체협약을 근로자파견분야에 대한 최저임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연방노동사회부에 신청하였다.

이 세 단체는 2006년 5월 30일 근로자파견분야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연방정부는 2007년 여름에 이미 2008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제 시행을 원하는 분야의 신청을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근로자파견분야에 대한 최저임금제 시행을 신청한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의 클라우스 마테키(Claus Matecki)씨는 근로자파견분야의 단체협약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함으로써 파견근로에 종사하는 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근로할 수 있게 되어 임금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도 근로자파견에 대한 최저임금제는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근로자파견분야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에 종사하는 독일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단체협약상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독일사용자단체연합체(Bundesvereinigung der Deuschen Arbeitgberverbände)의 의장인 디이터 훈트(Dieter Hund)는 근로자파견분야에 대해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 현행 근로자파견법에 의해 모든 근로자가 이미 단체협약상의 임금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파견근로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협약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새로 유럽연합에 가입한 중동유럽 회원국의 근로자들에게 전면적인 이주의 자유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 시행이 필요하게 될 때 근로자파견분야에 대해 최저임금제 시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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