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업계, 간병인, 경비·청소 아웃소싱 활발
병원업계, 간병인, 경비·청소 아웃소싱 활발
  • 류호성
  • 승인 2008.02.2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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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위해 아웃소싱 실시, 점차 확대 예상

병원협, 간호사 부족 해결 위해 파견 허용 주장

병원업계는 지난해 비정규직 문제로 적지 않게 골머리를 앓았다. 이에 많은 병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다. 병원 역시 비정규직법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많은 병원들은 아직도 비용부담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노조와의 관계 때문에 독단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병원들은 경비·청소·시설관리와 간병인, 사무보조, 급식 등에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다. 아웃소싱 활용률이 적은 병원들은 아웃소싱을 실행 중인 병원을 벤치마킹해 아웃소싱을 실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병원업계의 아웃소싱이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업계의 인사관리 동향과 아웃소싱 동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류호성 기자]

병원업계의 올해 가장 큰 화두는 비정규직이다. 병원 역시 비정규직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다. 지난해 말 서울대병원이 비정규직 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노사는 2007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과 2년 미만 비정규직을 계약해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측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정규직화 했다. 지난해 8월경에는 아주대병원과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아주대병원 63명, 이화의료원 57명, 한양대의료원 59명, 제일병원 46명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밖에도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김천의료원, 경기도립의료원, 강남성모병원, 영남의료원 등이 정규직 전환에 노사간 합의를 이뤘다. 이처럼 병원 역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주요 관심 사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병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비용부담을 이유로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다. 실제로 2007년 발표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소규모 종합병원 118개소(2006년 기준)의 간호인력 평가 결과 51%가 간호사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인력 채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병원의 채용은 수시모집으로 이뤄진다. 병원은 일반기업처럼 대규모 채용이나 공채가 거의 필요없는 구조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간호인력 부족은 중소병원 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에도 소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형 병원들의 간호사 수시모집 공고는 자주 볼 수 있다.

대형 병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중소병원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에도 미치고 있다”라며 “인재 채용과 관리에 병원 입장에서는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병원은 경비·청소·시설관리와 간병인의 아웃소싱 활발하다. 이외에도 사무보조, 급식 등의 아웃소싱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병원은 경비·청소·시설관리 분야를 아웃소싱 하고 있다. 병원이 의료 활동을 하는 곳이다 보니 이러한 경비·청소·시설관리 분야는 비 핵심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 비용절감 차원에서 아웃소싱을 실시하는 것이다.

많게는 약 30~40명에서 적게는 10명 내외로 경비·청소·시설관리 분야에 아웃소싱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간병인 또한 아웃소싱이 활발하다. 간병인이 파견 대상 업무에 포함돼 병원들은 간병인을 파견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니에스, 제니엘, 메디엔젤 등은 간병인 같은 병원 아웃소싱 인력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

병원 또한 간병인 아웃소싱의 비용절감 효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사무보조나 급식 부분의 아웃소싱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사실 병원에서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돼 있다”라며 “또한 인적 아웃소싱 활용 인원도 소규모인 것이 많아 대규모 아웃소싱도 드물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병원의 콜센터도 아웃소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의료접수와 상담연결, 의료 결과 확인 등을 신속히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병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웃소싱의 확대는 노조와의 관계 때문에 망설이는 곳이 많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아웃소싱을 확대해 싶으나 노조 활동이 강경해 아웃소싱 확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병원들은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화가 적지 않게 이뤄졌다. 그러나 비용부담을 이유로 정규직화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 병원 분야의 아웃소싱 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에서는 간호사 인력부족의 이유로 간호사도 파견업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건의서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재 병원에서 파견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가정보육사 △보조교육사 △시설보조 보육사 △간병인 △산후조리종사원 △치료사보조원 △환자운반원 △환자보조원 △가정간호 시중원 △약사보조원 △수의사보조원 등이다. 파견법 상에는 의료인은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간호사는 의료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난해 파견법 개정에도 파견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간호사 파견 허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해 향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병원, 민간의사 아웃소싱 실시]

올해부터 군병원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의사 아웃소싱을 실시한다.

군병원의 민간 의사 도입은 지난해 8월에 제기됐다. 당시 군은 군 의료사고 문제와 군의관 확보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방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운영과 민간의사 아웃소싱을 제시했다.

이중 전문대학원 운영은 무산되는 분위기지만, 민간의사 아웃소싱은 군병원에서 몸값을 1억원을 제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병원 측은 기존 군의관 보다 높은 연봉을 제시해 수준 높은 의료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008년 중 30명을 채용하고 매년 50명 씩 민간의사를 확보해 2012년에는 180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군의관은 약 2500여명이지만 장기군의관은 약 74명에 불과해 인력부족에 시달려 왔다. 또한 이중 임상 근무 인력은 20여명에 불과해 군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장애물이 돼 왔다.

[유휴 간호사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 가능]

간호사가 방문간호나 요양, 목욕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요건을 발표했다. 시설기준은 연면적 16.5㎡ 이상의 시설면적에 사무실, 통신,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등을 갖추면 된다.

또한 △방문요양의 경우 관리책임자 1인, 요양보호사 3인 이상(1·2급) △방문간호는 혈압계, 온도계 등 간호에 필요한 비품과 관리책임자 1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인 이상 △방문목욕은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과 관리책임자 1인, 1급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의 인력기준을 갖추면 된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가 일반 아파트 내에 작은 어린이집처럼 인원과 시설을 갖추면 재가요양기관을 창업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유휴 간호사들의 일자리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실시된 ‘간호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창업설명회’에서도 유휴 간호사들이 많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일반인은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간호사는 40시간만 이수하면 돼 빠른 시일내에 창업이 가능하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 출범]

노인에 이어 장애인도 장기요양보장을 위해 추진단이 출범했다.

지난 1일 현판식을 가진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장애인요양보장제도의 실행 모형을 개발한다.

추진단은 보건, 의료, 사회복지,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 연구기관, 정부의 총 45명으로 구성되며, 서울대 조흥식 교수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이 공동단장을 역임한다.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진단 산하에 제도·총괄, 평가·판정, 수가·급여, 시설·인력의 4개 분과로 구분했으며, 사무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현판식 이후 열린 ‘제1차 장애인장기요양추진단 회의’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 향후 추진단을 통한 합리적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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