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혜택
7월부터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혜택
  • 김상준
  • 승인 2008.02.2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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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적용범위가 4개 직종으로 확정되게 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되는 보험급여 금액은 지급 신청일부터 치유예상일까지의 예상 치료비와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 등이며,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재해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 없이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신청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고 확인을 거쳐 산재요양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통지하게 된다.

종전에는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확인과정에서 사업주와 산재근로자간 재해발생경위 등을 놓고 다툼이 발생하곤 하였다.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실적요율의 할인·할증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40%, 30인 이상 150인 미만은 ±30%이다.

이와 같이 기업규모에 따라 증감폭을 달리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소규모 사업체의 급격한 요율변동이 완화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실적요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 하는 것으로 영세기업의 보험료가 급격히 변동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우룡 고용보험정책관은 “이번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가 직장에서 좀더 편안하게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외국인 산재환자도 치료를 걱정하여 귀국을 미루는 일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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