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 류호성
  • 승인 2008.03.11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간 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3월말까지 신청접수
파견업의 건전화와 투명화를 위해 노동부는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한다.

노동부는 지난 10일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건전한 파견시장의 질서 형성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정부가 공식 인증하는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며, 인증된 기업에게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올해가 사업 첫해인 점을 감안해 파견기업 인증을 10개 내외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증된 파견기업에게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노동부 로고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009년부터 3년간 파견업체 정기 감독을 면제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근로자파견업을 3년 이상 계속 수행, 직전년도 상하반기 파견실적이 100인 이상,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근로자파견 영업정지 처분이 없는 기업 등으로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채용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전문성 증진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정부정책 이행여부 평가 등이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4년마다 인증 재평가를 실시하며, 재평가에서 탈락한 업체는 즉시 인증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물의와 민원이 다수 발생한 업체 역시 인증이 취소되며, 향후 3년간 인증신청이 불가하다.

이에 노동부는 오는 3월말까지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4월경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1~2차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파견인증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파견인증제 사업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파견인증제로 건전한 파견시장 형성과 경쟁력있는 파견업체의 육성이 기대되고, 사용사업주에게는 파견업체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