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2012년에는 전의경제도가 폐지되고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앞으로 경비원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같은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경비원 문제를 일으켰던 S사는 경비원 자격요건 강화 차원에서 직무적성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요건 강화가 범죄예방에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지고 올지 의문이다.
경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질지 또한 알 수 없다. 직무적성검사의 강화는 쉽게 말해 좀 더 머리 좋은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이직이 심하고 보수가 열
이같은 채용강화보다는 기존 인력의 관리에 대한 강화가 더욱 시급하다.
국내 경비업체 대부분은 경비원의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철저한 내부시스템으로 경비원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경비원들에게 양심 있게 일한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선 성과보상이 뒤따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비업계는 영세한 곳이 많아 이 부분은 현실상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경비원이 소속된 곳은 대기업 경비업체로 보상적인 부분이 반드시 자부심과 자긍심과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양심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물론 경비원 채용시 신원조회를 통해 전과유무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하지만 직무적성검사 강화는 문제해결 본질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보다 경비원들의 철저한 관리시스템 강화가 중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