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격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격 시행
  • 나원재
  • 승인 2008.04.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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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가 급여 제공기관 별도 설치 사업해야

교육기관 설립 및 용품 판매도 하나의 사업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접수가 지난 4월 15일부터 시작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직접 채용해야 하므로 사실상 근로자 파견이 불가능해 시설기관 등 신규 사업의 등록 과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아웃소싱 업계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설치 또는 요양보호사 양성 기관 설치와 이를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채용대행의 방법이 있으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은 사무소 설치와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기준 등을 충족시킨 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인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보험 혜택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거동이 불편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치매·뇌혈관성 등의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의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읍·면사무소 그리고 주민센터 등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하지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전문 조사요원이 신체기능 등을 조사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를 결정해야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체 6개 등급 가운데 하루종일 누워 있어야하는 1등급, 휠체어 등을 이용해야 움직일 수 있는 2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3등급까지만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 필요성이 인정돼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20%의 비용만 본인이 내면 되며 간호사나 요양사 등이 집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거나, 보행기 등의 복지 용구를 이용할 경우 15%의 비용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7월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내는 보험료의 4.05%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더 내야한다.

- 시설급여제공기관은 무엇인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 노인 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설치가 되어야만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된다.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설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요건을 갖추어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절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시설의 경우 시설부지 확보와 확보된 부지에 시설 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해 노인복지시설 담당 공무원과 사전 상담을 해야하며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신청하면 되며 특히 상담 시 국고 지원은 가능 여부와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 후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 시설의 경우 국고가 비영리단체에 지원이 되고 개인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를 바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08년 4월 4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기관은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 재가급여제공기관이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수급자 중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가노인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신고된 기관을 뜻한다. 요양 서비스 제공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서비스가 포함된다.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설치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규로 재가급여 제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하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된다.

또한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후 설치 신고를 동일하게 하면 된다.

한편 요양보호사 양성 기관 설치 및 운영은 해당 시·도청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아웃소싱 업계는 대형 아웃소싱 기업들을 중심으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아웃소싱 기업들은 대부분 시설급여제공기관보다 재가급여제공기관으로의 등록을 위주로 사업 진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급여제공기관의 경우 시설관리 아웃소싱 수주 또한 검토 중이다.

재가급여제공기관의 경우 시설급여제공기관보다 준비 절차와 운영에 대해 부담이 덜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수혜자가 어느 정도 발생될 것인가와 경쟁 업체의 진출이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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