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등 2만여개 취약사업장 일제 근로감독
노동부, 임금체불 등 2만여개 취약사업장 일제 근로감독
  • 나원재
  • 승인 2008.04.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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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최소근로조건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 2만3000여 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8470개소 보다 25% 늘어난 수치로 감독대상에는 기존의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등 5대 취약계층(비정규직, 여성, 외국인, 장애인, 외국인)과 근로시간 등 3대 취약분야(근로자파견, 근로시간, 최저임금) 외에 용역·건설·IT업종 등이 새로 취약분야에 포함됐다.

또한 노동부 본부에서 취약분야별로 일정비율의 점검목표를 배정하는 방식에서 지방노동관서장이 자율적으로 점검 분야와 사업장수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역량을 현장 실정에 맞추어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 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을 지방관서에 내려보냈다.

노동부는 감독대상을 넓히는 대신 그 대상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서 사업장감독에 대한 업무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점검목표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점검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따뜻한 노동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점검제는 법 위반이 많은 사항을 중심으로 노동부가 점검표를 작성 배포하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더불어 노사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지역의 다양한 사업주단체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자율점검 하에서도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허위보고 또는 개선계획기간 중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는 한층 강화된 현장감독을 실시하여 전체적인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영세사업장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점을 감안해 지역의 다양한 업종별 사업주단체 등이 노무관리 컨설팅과 함께 점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작년 한 해 동안 2만2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1만4953개소에서 3만96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 이 중 3만8749건을 시정하고 218건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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