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아시나요?
중소기업을 위한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아시나요?
  • 나원재
  • 승인 2008.04.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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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중소기업의 노동문제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월 셋째주 수요일마다 개최해온 '노동행정종합컨설팅의 날'이 이번 달에는 특별히 4월 30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뜻깊다.

'노동행정종합컨설팅'은 어렵고 복잡한 노동관계법이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노동부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동행정 전문 상담 서비스다.

기업 경영에 필요한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 작업환경 개선, 고용 보험, 고용 평등 등 모든 노동관련 문제들을 무료로 상담해 주고, 해당 기업에게 맞는 각종 기업 지원 제도도 안내한다.

특히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노동행정종합컨설팅의 날'로 지정해 전국 지방노동청별로 다양한 노동관련 법령·제도를 안내하는 '단체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행사장 내에서 노동행정 관련 제도 설명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센터, 법률구조공단, 노무사협회 등에서 파견한 전문가 상담도 함께 제공해 비용 부담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한 자리에서 모든 노동 문제를 상담·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맞춤형 상담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 노동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컨설팅'도 마련돼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산정 등 간단한 인사노무 실무는 물론, 고용지원금, 직업능력개발 등 그동안 정보가 부족해 받지 못했던 지원 제도도 상세하게 알려준다. 노동부는 2006년부터 2년 여에 걸쳐 약 2,300여 개의 기업에 방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도 84.4%(2007 노동행정종합컨설팅 만족도·효과 조사)에 달하고 있다.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김 왕 과장은 "쉽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노동행정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권익도 함께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지역의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나 노사지원과에 신청하거나,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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