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누락분만 입력으로 세액 자동 계산
근로소득 연말정산, 누락분만 입력으로 세액 자동 계산
  • 임은영
  • 승인 2008.05.15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공제받기 위한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근로소득자 전용 전자신고화면」을 신설하는 등 전자신고화면을 고객 중심으로 개편하였다고 밝혔음

【종 전】: 추가공제 항목외 모든 항목 입력신고 어려움

종합소득세 신고서 형식으로 되어있는 전자신고화면이 연말정산만 하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생소하여 어떤 항목에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추가공제항목 외에 모든 공제항목을 처음부터 새로 입력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정정하고자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개 선】: 공제누락분만 입력으로 세액 자동계산신고 편리함

금년부터는 신고서 작성하기화면에「근로소득자 신고서작성하기」화면을 추가하고, 화면형태를 연말정산 영수증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하는 한편, 연말정산 내역을 자동으로 수록하여 줌으로써 연말정산 누락분 입력만으로 세액이 자동계산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히고,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누락으로 인하여 찾아가지 못한 환급세액을 편리해진 「근로소득자 전용 전자신고 화면」을 이용하여 찾아가시기 바란다고 밝혔음
※ 추가공제 관련 증빙은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 성형수술비, 한방보약비 : 이번 연말정산 시 처음 도입
2.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혼인, 장례(건당 100만원) : 2003귀속 도입
3.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 :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 미공제(간소화에 자동반영되는 줄 알고 누락)
4. 의료비 영수증을 제때 챙기지 못해 누락
5.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 12월분

또한 복식부기의무 여부, 적용할 경비율 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소득공제에 필요한 (개인)연금저축납입액 등 신고안내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신고 화면에 수록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경우 추후 무기장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 신고유형오류에 따른 가산세부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기준 경비율 신고화면으로 자동 전환토록 하였으므로 편리해진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