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2만3000곳 근로감독 실시
사업장 2만3000곳 근로감독 실시
  • 남창우
  • 승인 2008.05.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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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25% 늘어…자율점검 활용 높여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최소근로조건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 23,000여 개소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 18,470개소 보다 25% 늘었다.

감독대상에는 기존의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등 5대 취약계층과 근로시간 등 3대 취약분야 외에 용역·건설·IT업종 등이 새로 취약분야에 포함됐다.

또한, 노동부 본부에서 취약분야별로 일정비율의 점검목표를 배정하는 방식에서 지방노동관서장이 자율적으로 점검 분야와 사업장수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역량을 현장 실정에 맞추어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감독대상을 넓히는 대신 그 대상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서 사업장감독에 대한 업무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점검목표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점검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따뜻한 노동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점검제는 법 위반이 많은 사항을 중심으로 노동부가 점검표를




작성 배포하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노사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지역의 다양한 사업주단체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율점검 하에서도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허위보고 또는 개선계획기간 중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는 한층 강화된 현장감독을 실시하여 전체적인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영세사업장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의 다양한 업종별 사업주단체 등이 노무관리 컨설팅과 함께 점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작년 한 해 동안 20,2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14,953개소에서 39,6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 이 중 38,749건을 시정하고 218건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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