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안내서비스’ 활용한 신종 사기대출 적발
‘114안내서비스’ 활용한 신종 사기대출 적발
  • 김상준
  • 승인 2008.06.0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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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현장확인 없는 전화번호 안내 ‘허점’ 이용
위조 서류를 이용해 114 안내서비스에 등록된 회사의 전화번호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콜센터 번호로 바꾼 뒤 허위로 재직 사실을 확인해주고 사기 대출을 받게 해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 대출 브로커 김모(40)씨는 “지난 1월 증명서 위조 담당과 콜센터 운영요원 등 10여명으로 사기단을 꾸린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각종 신문에 무자격자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광고를 냈다.

이들은 직장이 없거나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신청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먼저 위조 담당이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에 필요한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

이어 세무서장 직인을 위조한 뒤 기업의 가짜 사업자등록증도 만들어 114를 운영하는 KT에 보냈다.

KT가 현장확인 없이 전화신청과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만으로 전화번호를 바꿔 안내해준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바뀐 전화번호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콜센터 대포폰으로 연결되게 했다.

이후 대출 신청자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 114 안내를 통해 이들이 운영하는 콜센터로 전화하게 되고 신청자의 실제 재직 여부를 물어오면 이들은 버젓이 재직중이라고 답해 대출을 가능케 했다.

이런 수법으로 3개월 동안 금융 기관 20여곳에서 10억여원을 사기 대출을 받아 이 가운데 3억~4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PC방이나 1~2개월 단기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 사무실을 콜센터로 쓰기도 했고, IP추적이 어려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사기 수법은 급속도로 진화하는데, 금융 기관은 대출에만 급급해 실제 재직 여부에 대한 실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면서 “게다가 통신사는 피의자들이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변경했음에도 피의자 본인이 신청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정상 번호로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안이한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김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대출 신청자 이모(22)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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