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영업정지 40일 부과
하나로텔레콤 영업정지 40일 부과
  • 김상준
  • 승인 2008.06.2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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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상보다 징계수위 낮음에도 불구 통신업계 긴장
하나로텔레콤의 징계수위에 대해 결정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장고 끝에 당초발표보다 10여일 늦은 24일 개인정보 유용한 하나로텔레콤에 영업정지 40일과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인터넷 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 가입시킨 행위에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계약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지 않고, 고객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파기하지 않은 행위에도 과태료 3000만원을 물렸다.

이번 결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나로텔레콤 측은 “지난달부터 자율적으로 텔레마케팅 가입자 유치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영업정지는 너무가혹하다”며 “고객 정보 제공이 고의적이거나 조직적 유출이 아니라 적법한 업무 위탁이었다”고 주장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하나로텔레콤 징계 결정에 대해 “단기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사건”이라며 “방통위 출범이후 처음 통신업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발표했는데, 시장의 예상보다 낮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규모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제외한 전화, 하나TV 등의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곧 조사받을 KT와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 하나로텔레콤의 가입자 이탈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준수 여부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다음달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하나로텔레콤으로 하여금 위반행위들을 중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위탁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며, 이러한 명령(행정처분)을 받을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 국장은 또 “7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 긴장
방통위의 다음 표적으로 떠오른 KT, LG파워콤 등의 걱정도 점점커지고 있다. 그동안 초고속 인터넷 텔레마케팅을 스스로 중단하는 등 소비자와 방통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자정노력을 했으나 하나로텔레콤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이 야심차게 준비해 온 하나로텔레콤과의 결합상품 판매 프로젝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KT-KTF 엽합에 비해 융합서비스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던 Sk텔레콤은 하나로텔 인수를 발판으로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결합상품 출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하나로텔 역시 방통위의 제재 결정 이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특히 SKT의 결합상품 출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번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요금 인하 등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려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게 돼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SK텔레콤과 함께 지난달 말 방통위에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의 결합상품 인가신청을 낸 KT 역시 이번 하나로텔레콤 제재 여파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제재 결정을 발표하면서 "KT,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준수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착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방통위가 KT와 LG파워콤에 하나로텔과 같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다면, KT와 LG파워콤 역시 결합상품 출시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이유로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은 물론 다른 초고속인터넷 업체 역시 결합상품 출시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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