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 77.3% 비정규직법 시행 ‘無대응중’
중소제조 77.3% 비정규직법 시행 ‘無대응중’
  • 이효상
  • 승인 2008.07.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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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마련기업 중 50%는 정규직 전환, 35.3% ‘외주 용역’ 검토
7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비정규직법에 대해 중소제조업체의 대부분이 대응 계획이 없거나 무대응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책을 마련중인 기업 중 35.3%는 아예 외주 용역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2일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인력운영 애로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77.3%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한 ‘대응계획이 없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기업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비정규직 활용업체 대부분은 ‘사용기간제한 규정’(81.7%)과 ‘차별처우금지조항’(73.7%)의 적용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인 업체는 16.7%에 불과했고, 50%는 ‘대책 마련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일시적·유동적 업무’(69.0%), ‘신축적 인력운영’(18.0%), ‘노무관리 능력부족’(5.0%), ‘인건비절감’(4.7%), ‘근로자의 자발적 요구’(3.3%) 등의 순이었다.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45.3%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었고 이들 기업의 41.2%가 ‘임금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인건비 부담 증가와 법적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책을 마련 또는 마련 예정인 업체 중 50%는 ‘정규직 전환’을 강구하고 있으며, ‘외주 용역화’(35.3%),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기존 정규직 근로자가 업무수행’(19.1%), ‘2년마다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17.6%)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숙련도 및 전문성을 인정’(45.7%), ‘법률 준수’(33.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규직 전환의 애로사항으




으로는 ‘단순한 업무라 정규직 전환 곤란’(38.3%), ‘차별시정에 대한 인건비 부담’(21.3%) 등을 지적하였고, 월평균 증가될 1인당 인건비 예상액은 ‘33만5천원’이었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 유지’가 91.7%와 92.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 했지만, 대다수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09년 7월을 전후로 많은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과 아웃소싱 활용, 해고 등을 놓고 많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 요구되는 정책으로는 ‘차별해소, 정규직전환시인건비 증가에 대한 비용지원’(34.3%), ‘사용기간 제한없는 기간제근로자 범위 및 파견허용근로자 범위 확대(24.3%)’,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으로 정규직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촉진’(11.7%), ’사용기간 제한 2년을 3~5년으로 연장‘(11.0%) 등이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경영상황이 불확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제한기간(2년)을 연장 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을 대체하기도 어려워 경영여건만 허락한다면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나, 정규직전환에 따르는 비용부담 및 일거리가 줄어들었을 때 정규직 해고가 어려워 이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정규직 전환 시 일정금액 비용 (일명, 전환장려금)지원, 법인세·소득세 등 세액공제, 20인이하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 감면 등 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법 내용 및 차별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차별처우금지조항이 내년 100인 미만 사업장에 일괄 확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에 혼란 및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차별처우금지조항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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