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설경비업, 최저임금 단체협약에 합의
독일 시설경비업, 최저임금 단체협약에 합의
  • 임은영
  • 승인 2008.07.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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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설경비업 사용자단체(Bundesverband Deutscher Wach- und Sicherheitsunternehmen: BDWS)와 공공서비스 기독교 노동조합(Christliche Gewerkschaft Öffentlicher Dienst und Dienstleistung)이 단순 경비업무에 대한 최저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에 합의하였다.

BDWS의 볼프강 바슈레브스키(Wolfgang Waschulewski) 의장에 따르면 새로 합의된 시간당 기본임금은 6.00~8.32유로(한화 약 9,000~13,000원)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구동독 지역의 시간당 임금은 최대 35%, 구서독 지역에서는 최대 12%가 상승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일을 하는 지역에 따라 결정되며 최저임금단체협약은 2009년 5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바슈레브스키 의장은 시설경비업이 ‘강행근로조건법(Arbeitnehmernetsendegesetz)’에 포함시킬 수 있는 협약상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협약당사자의 신청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경비업에는 약 17만 7,000명의 근로자들이 약 3,500여 개의 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노동조합조직률은 낮은 편이다. BDWS에는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는 770여 개의 기업이 가입해 있다.

이 단체는 3월 말에 이미 공공서비스 기독교 노동조합과 함께 시설경비업을 ‘강행근로조건법’에 포함시켜줄 것을 연방노동사회부에 신청한 바 있다. BDWS는 서비스노동조합(Verdi)과 최저임금 단체교섭을 시도했었는데, Verdi는 BDWS가 제시한 5.75~8.00유로(한화 약 9,000~12,000원)의 최저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절하였다.

연방노동사회부와 독일노동조합총연맹(Deutsche Gewerkschaftbund)은 이번 단체협약체결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연방노동사회부 올라프 숄츠 장관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 기독교 노동조합은 진정한 협약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다. 독일노총 내 임원인 안넬리 분텐바흐(Annellie Buntenbach) 씨도 “기독교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현재 강행근로조건법과 최저근로조건법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다. 이미 결정된 건설, 건물청소 및 우편분야 이외에 어떤 분야가 강행근로조건법에 포함될 것인지는 여름휴가 이후에 협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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