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은행업무 관련 아웃소싱 규제완화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인가받은 본질적인 업무외에 모든 업무가 다 아웃소싱 대상이며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범위를 확대하는데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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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특성상 기밀을 요하고 숙련된 업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대상이 된다고 해도 실제, 아웃소싱을 할 금융회사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외의 모든 업무들은 자회사, 외부위탁, 인력조달 등을 통한 아웃소싱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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