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결의 일환으로 현행 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 2년을 29세 이하 청년층에 한해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청년층은 3년 후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되게 되어, 기업의 인력 운영이 한결 수월해 지고, 고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현행 32개인 파견근로자 대상 업직종을 더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7월에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이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되는 것을 손보지는 않을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창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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