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26개 업종에 한정하였던 파견대상을 의료, 건설, 항만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파견근로자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자료: 후생노동성 (2008) ‘노동자파견사업 2006년도 사업보고’
최근 이처럼 급속히 증가한 파견근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08년 6월 8일, 어느 파견근로자가 동경 아끼하바라에서 17명을 살상한 사건(그중 7명 사망)의 영향으로 규제강화를 위한 파견법 개정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7월 8일 여당인 자민당이 파견법 개정내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일용파견은 통역 등 전문성이 높은 업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일용파견이 보편화되어 있고 근로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둘째,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등록형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제도를 만들어 고용안정을 꾀한다.
○ 셋째,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 파견사용주의 산재방지책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넷째, 파견회사에 수수료 공표를 의무화하며 특정기업에게만 근로자를 파견하는 전용파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 다섯째, 불법파견을 반복하는 경우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여섯째, 위법파견을 한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지도∙감독∙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자민당은 위와 같은 파견법 개정안을 올해 가을에 개최될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파견근로자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