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추진
외국인 근로자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추진
  • 남창우
  • 승인 2008.08.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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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인 외국인 근로자 계약기간이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부 안경덕 외국인력정책과장은 30일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한 외국인 정책현황과 개선과제 공개토론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안 과장은 자격정보, 기능 테스트 결과 등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고,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1년이던 외국인근로자의 계약기간을 3년 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하고 재고용시 1개월 이상 출국 요건을 생략하도록 요건도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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