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전시 지원사항 꼼꼼히 챙겨야
지자체 이전시 지원사항 꼼꼼히 챙겨야
  • 김상준
  • 승인 2008.08.14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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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수급 자격유무 확인하고 계약서 체결 필수
정확한 데이터 제시 이전기업 의사결정 혼선 방지

지방자치단체로 컨택센터 이전이 늘면서 서로간의 인식차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높은 이직률에 따른 업무의 생산성 저하를 들 수 있다. 지원금은 운영업체상시고용인력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의 규모가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20명이상 초과 고용시 1인당 월 50만원씩 최고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다.

시설보조금의 경우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으로 차이가 지원규모가 지자체마다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시설지원금에 대한 사항으로 지자체로 컨택센터를 이전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기업이 시스템업체일지라도 상시고용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업체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스템업체는 운영업체가 시설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규정상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컨택센터 ASP업체의 경우 지자체로 내려간다고 해도 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보조금을 인정해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ASP의 업체라도 인력들이 ASP업체 소속으로 등록돼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자체에 컨택센터를 구축한 A기업의 경우 구축만 하고 운영은 보험사에서 좌석을 ASP형태로 운영했었다. 그러나 운영중 계약이 해지가 되고 운영업체의 경우 지원금은 인원이 최대가 되는 시점에서 받기를 원하고 있어 컨택센터를 구축해 빌려준 업체의 경우 시설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시설을 놀리게 돼 손해가 막심하다. 이같은 사항을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사항과 지원자격을 꼼꼼히 챙기고 계약서나 협약서를 통해 문서화해야 한다.

A기업 관계자는 "지자체로 이전하기전 지자체에서 여러 번 방문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이제 와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이미 구축해 논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처음부터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통보했고 운영업체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운영업체와 해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인력 채용현황과 이직률만 믿고 이전한 후 제시한 현황과 다르다며 불만을 표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전체적인 이직률이나 이직률이 낮은 기업의 수치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기업분야의 이직률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의사 결정하는데 혼선을 막아야 한다. 이로 인해 일부기업들은 다시 서울로 컨택센터를 철수 하는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다.

지자체들의 유치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이같은 부작용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전 기업이나 지자체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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