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초,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 높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초,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 높아
  • 곽승현
  • 승인 2008.09.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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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이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소득제한 규정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층만이 공적인 노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은 가족이 돌보거나 시장에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초부터 곳곳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

▲ 서비스 질 낮고 본인 비용부담 커

요양시설은 보험수가에 포함된 인건비, 연료비 등을 제외한 순식재료비만 받아야 하지만 일부 시설은 비보험 항목을 통해 수준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높이려 하고 있어 개인 부담 비용금이 과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1, 2등급 노인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한도액 120만∼144만 원의 20%(24만∼28만8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지만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항목들은 고스란히 이용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어 이용자가 50∼80만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식재료비를 너무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 실비 수준으로 받도록 이달 초부터 행정지도 중” 이라며 “전국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질 실태조사를 실시해 질이 낮은 기관을 집중 관리하겠다” 며 답했다.

▲ 시설 및 서비스 지역불균형 심해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도심권으로 가면 그 수치가 점점 떨어져 8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이 53% 수준으로 이는 서울은 높은 토지가 및 인건비, 지역주민의 반대 등의 요인이 작용해 요양시설 건립이 원활하지 못했다.

농촌의 경우 요양시설은 여유가 있는 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거나 서비스 종류별로 편중돼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정에 방문해 신체수발과 가사지원을 하는 방문요양의 경우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1701개가 설치돼 있는 반면, 방문 목욕은 665개, 방문간호 321개, 주·야간보호 492개다.

따라서 대도시의 경우는 노인장기요양시설, 농촌의 경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균형적으로 설치돼 전국 어디에 거주하



하든지 형평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최영호 과장은 “제도 시행 1달 후 서비스 제공 및 급여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당초 시설이나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예상한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는 민원이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너무 적어

대부분의 복지선진국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10% 이상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급자 범위 확대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전 각 계가 실시한 장기요양대상자 사전조사를 보면 노인인구중 10~14%가 장기요양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부터 보험대상자를 3%로 지정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하고 10%까지 장기요양대상자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장기요양대상자를 3%대로 설정할 경우 이들 극소수의 대상자를 위해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제 5의 사회보험으로 볼 수 있겠냐는 비판도 제시됐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대상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내년 17만명 정도까지 늘려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 이견을 보였다.

최근 전 의원은 농어촌 지역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경감해 주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을 막기 위해 기존 교육기관 신고제를 복지부장관이 지정?운영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추후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한편 지난달 처음으로 기존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징수됐지만 징수율이 98%로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시행전 복지부가 6월 전국 성인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여론조사'에서 전체 93.0%의 응답자가 새 보험제도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 이번 징수율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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