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보완 빠진 '기업 투자환경 개선 추진 계획'
비정규직법 보완 빠진 '기업 투자환경 개선 추진 계획'
  • 남창우
  • 승인 2008.09.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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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알맹이 없어 경제계 낙담...종합인력서비스기업 내년 허용

정부가 지난 18일 내놓은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이 비정규직보호법 보완이 빠지는 등 기업 규제 완화의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계는 그동안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 경영 환경 악화를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선 추진계획'에는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기대를 모았던 경제계는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고위 간부는 "규제완화도 없고 알맹이도 없는데 무슨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라는 말이냐'며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동안 경제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거나 당분간 잠정 중단을 요구해 왔다. 또한 내년 7월1일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비정규직법 적용을 2012년까지 유예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실태 분석을 한뒤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이번 계획에 비정규직보호법 보완이 빠진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대의 실업률을 낳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포커스가 말만 고용창출을 외칠뿐 구체적 방법론은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보완은 사회적 대립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 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며 "연내 정부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으로 종합인력서비스기업의 허용과 취업지원 민간위탁 투자 사업 확대를 내놓았다.

종합인력서비스기업 허용은 1개 HR서비스 회사가 인재파견,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겸업하면서 고용관련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올해 12월말까지 성과보수 차등지원 및 부실기관 퇴출제 등 성과 평가를 강화해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서비스로는 '헬스케어회사 제도'를 도입해 건강관리 서비스는 무면허 의료행위에서 제외하고 민간보험사, 의료기관 등이 헬스케어 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본 제도에 대한 대책은 내년 9월 30일까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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