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용역계약기간 다년계약제 도입
조달청, 용역계약기간 다년계약제 도입
  • 곽승현
  • 승인 2008.09.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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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장수만)은 공공기관의 청소·경비용역 계약시 다년계약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단순 노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업무를 표준화하여 공공기관의 용역 업무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고 9월 22일 밝혔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재 일년(혹은 일년 미만)인 용역계약기간을 다년으로 하는 다년계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 동안 용역계약기간을 일년 미만으로 이루어져 빈번한 업체변경으로 고용 불안문제가 대두됐으며 이번 조치로 용역계약기간이 다년으로 변경되면 단순노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또 조달청이 대행하는 용역계약 중 건수가 많고 표준규격서 작성과 시설면적(㎡)당 용역단가 산정이 비교적 용이한 청소·경비용역 분야부터 표준화하기로 했다.

청소·경비용역 표준화는 용역 대상 건물을 유형별(




공청사, 학교, 박물관, 연구소, 병원 등)로 분류한 후, 표준규격서(시방서)를 작성하고, 면적(㎡)당 필요 인원수를 산출해 용역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물 유형별 표준화 및 면적(㎡)당 용역단가는 관계 법규 및 원가 구성요소, 사양서 등을 분석하여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 업무는 과업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다양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공기관에서 직접 가격을 책정하고 계약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이에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용역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조달청에 의뢰하는 용역 계약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경비용역의 경우 2007년 계약실적은 728건 1,992억원으로 2004년 대비 건수는 169.6%, 금액은 174.4%로 각각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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