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아웃소싱산업 법적 쟁점
2008 아웃소싱산업 법적 쟁점
  • 남창우
  • 승인 2008.09.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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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축 상황속, 현실과 괴리된 법규제에 몸살… 정부 규제 완화에 기대감

인적자원, 비정규직법 ‘현실에 맞게’ 재개정 요구 거세

컨택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직격탄 맞아 몸살

빌딩관리, ‘공기업시참침해저지특위’ 발족 국회에 청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 여기저기 문제점에 삐거덕

아웃소싱산업이 현실과 괴리된 법규제에 다가 전반적인 경기 위축까지 겹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도 적극적인 규제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향후 조치에 아웃소싱산업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아웃소싱산업은 모든 부문에 걸쳐 비정규직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별로는 그동안 규제로 인한 장애가 현 정부 하에서 걷어 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인적자원, 관련법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지난 9일 세계은행은 ‘두잉비즈니스 2009’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고용환경이 181개국 중 지난해 131위에서 152위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여파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측 한 관계자는 특히 비정규직 고용 2년 후 정규직 전환 제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정부는 하루빨리 노동시장 유연성에 포커스를 둔 정책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들은 실제 일자리 유지를 원하지만 오히려 정규직 전환 제도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현 비정규직법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최근 비정규직법 투쟁의 상징으로 불리워 오던 뉴코아 노사분규가 430여일 만에 타결됐다. 이번 타결로 계산직군 근로자 36명을 정규직으로 재고용하고 노조는 계산직군의 외주화 금지 요구를 철회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타개 남긴 과제는 비정규직법이 노사 모두에게 상처만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2년 후 정규직 전환과 동일 사업장 동일 업무에 대한 차별화 금지는 결국, 기업 부담의 전가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다수 비정규직이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업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근로자의 일자리가 풍전등화에 놓여 지게 만들었다.

이미 올 7월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비정규직법이 적용되었고 내년 7월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이미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일자리 상실에 따른 소비위축은 결국 기업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실제 지난 6월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규모는 줄였지만 전체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39.7%가 비정규직 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채용도 미미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급기야 기업 측에서 비정규직법의 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과 대한상의는 같은 목소리로 기간제 사용제한 규정이 고용 유연성을 악화시키고 차별금지는 고용 축소, 기업 부담 증가로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계는 현재 기간제 사용제한 폐지 또는 기간의 연장, 파견직종의 확대, 차별금지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비정규직법의 개정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당정은 청년 실업난 해결의 일환으로 현행 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직종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했다간 한국경제가 성장은 고사하고 급추락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급과 파견에 대한 정립이 아직까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계의 한 인사는 “실제 정부가 마음먹고 불법파견을 단속하면 국가 생산이 마비될 수도 있는데 법은 아직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파견근로자보호법, 차별금지법 등 비정규직법에 대한 손질이 현실성을 담보해야 하며, 파견과 도급에 대한 현실적 법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 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세계적 석학이며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인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는 지난 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죄한 간담회에서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최고 해결책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컨택센터,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직격탄

컨택센터업계는 연이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몸살을 앓고 있다.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는 올해 들어 통신, 유통, 인터넷 업계 등 산업계에서 전방위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벌어진 국내 굴지의 정유업체 GS칼텍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연이어 영업정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붉어진 일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해가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텔레마케팅과 관련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신용정보보호법은 박선숙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금융거래를 위한 신용조회만을 이유로 신용도에 영향을 주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텔레마케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2006년 12월 22일 국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불법정보 유통금지 등 인터넷역기능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07년 1월26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인정보를 통한 텔레마케팅이 활발해 지면서 이에 따르는 법률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8월 7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주관한 ‘텔레마케팅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일부 개정안이 6월 13일 개정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2월 13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다. 개정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제공을 의무화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1을 과징금으로 부과가능 하다. 이중 아웃소싱과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과 개인정보취급 위탁 부분이다.

◇ 빌딩관리 ‘공기업 입찰 관행’ 제동

최근 빌딩관리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공기업 및 사기업의 잘못된 입찰 관행에 대한 청원활동이다.
그동안 빌딩관리업체들은 정부나 기업에서 진행하는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가격경쟁을 하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빌딩관리업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업체들의 가격경쟁을 부추긴다는 사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기업이 퇴직자 중심의 자회사 및 퇴직자 개인에게 높은 용역비를 책정, 수의계약하여 특권을 주는 관행도 문제돼 왔다.

이러한 관행으로 입찰에 선정된 업체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편법으로 61세 이상을 고용하거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영을 유지하고 있어 그 피해가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잘못된 입찰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경비협회,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방역협회와 '공기업시장침해저지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국회공기업특별위원회에 입찰 관행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1차 진행으로 7월 30일 국회 공기업 특위위원인 고승덕, 배영식 그리고 진수위 위원과 좌담을 가졌으며 그 외 특위위원회 16명의 보좌진과의 상담 및 청원서 전달을 해 국회사무처에 청원서 접수를 완료한 상황이다.

특별위원회는 2차로 2008년 9월 10일 까지 전국 회원사에 305개 공기업들의 시장침해사례를 접수받아 정기 국회
에 입법화를 추진하고 불법수의계약은 사정당국에 고발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삐거덕

치매·중풍 등 만성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체 노인인구의 3%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두 달만에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먼저 요양 시설들의 ‘빈익빈부익부’ 현상 심화다. 보건복지부 발표 8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도 지역은 요양 시설 충족률이 101.5% 로 나타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수요는 도심에 집중되어 있고 교통이 외진 도심외부 지역은 수요자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초기에 극복해야할 주요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재가서비스 업체들의 과열경쟁으로 적자 상황이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재가 서비스 사업을 시장 논리에 따라 경쟁시키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무한 경쟁에 내몰린 사업자들에겐 서비스의 질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됐고, 채산성을 맞출 가망성이 없어 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의 부실과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 요양 보호사 양성과정은 신고제로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수강생 유치 경쟁이 과열되었다.

또한 자격증 이수요건이 정해진 교육만 이수하면 시험 없이 자격증을 딸 수 있어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이 무더기로 양산되고 있다. 심한 경우는 자격증을 얻는데 필요한 교육이수시간 미달자나 실습시간 미달자들에게도 자격증을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수급생활자 보다 차상위 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기초수급생활자의 경우는 무료서비스를 지원받게 돼있지만, 극빈층보다 차상위 계층부터는 시설 이용시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나머지 15~20%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나머지 15~20%의 본인 부담금(약 50-90만 원)이 생계 활동을 전혀하지 못하면서 환자를 24시간 돌보고 있는 가정에는 엄청난 부담이라는 점이다.

'재가 서비스'는 더욱 차상위계층에는 '그림의 떡'이다. 방문요양서비스는 하루 4시간 이상 받을 수 없게 돼있어 정해진 시간을 당연히 초과할 수 밖에 없는데, 시간 초과시 보호자가 부담해야하는 개인 부담금은 200~300만원에 달해 왠만한 가정에서는 활용을 엄두를 못낼지경이다.

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기에 시행 6개월 정도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와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은 ‘요양보호사 자격검증 제도’, ‘보호시설등급제’, 농어촌 지역 수급자 및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일부분담금의 100분의 50 감경’, ‘서비스 질 평가제’, ‘표준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배포’등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밝힌바와 같이 이 제도가 살아 있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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