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 성공리에 마쳐
제1회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 성공리에 마쳐
  • 곽승현
  • 승인 2008.09.30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154명 응시, 사용.공급 임직원 주...일반 확대 시 응시 대폭 증가 예상




본지 자격시험위원회가 국내 최초로 시행한 ‘제1회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이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여고에서 오전 10시10분부터 1시20분까지 총 154명이 응시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재파견시도사 자격시험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고도화된 실무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 사용기업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 파견기업의 건전한 경영에 따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본지가 수년간의 준비 끝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험의 공지 및 홍보는 약 한 달 여간 인재파견 사용 및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중에는 알음알음으로 시험정보를 취득한 학생, 취업준비생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업들이 응시한 이유는 자사 임직원의 업무력 향상을 위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본 인재파견지도사자격시험위원회 총괄책임을 맡은 본지 경영기획부의 남창우 부장은 “1회 시험인 점을 감안해 사용 및 공급 관련자만 대상으로 시험공지를 했다”며 “다음 시험에는 일반인까지 응시 모집을 확대한다면 자격증의 효용성을 감안할 때 응 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시험 합격자 중에 취업준비자 및 학생의 경우에는 업계와의 취업 연결을 통해, 합격자 취업지원을 진행해 관련업계에 훈련된 인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격시험위원회 측은 이번 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된 만큼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철저하게 분석해 2회 시험 시에는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 합격자는 10월 6일 개별 통보 및 아웃소싱21닷컴 홈페이지(www.outsourcing21.com)를 통해 발표되며, 오는 14일에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 및 자격증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인재파견지도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으로 근로자파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사용기업의 노동유연성 확대와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 파견기업의 건전한 사업경영을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인재파견에 대한 관리를 설계.기획.관리.상담.운영하는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다음 시험은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