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법위반시 서면경고(0.25점. 이하 부여 벌점), 경고(0.5점), 시정권고(1.0점), 시정명령(2.0점), 과징금(2.5점), 고발(3.0점) 등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3년간 사업자가 받은 총 벌점에서 경감점수를 뺀 누적점수가 10점을 넘으면 일찰참가를 제한하고 누척점수가 15점을 넘으면 영업정지를 관계기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법 위반 정도나 휫수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법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기본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개정된 하도급법 벌점 관련 조항이 지난 29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으며 법시행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도 병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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