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견법 개정안 확정
일본, 파견법 개정안 확정
  • 임은영
  • 승인 2008.10.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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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9월 11일 파견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다.

6월 8일 파견근로자가 동경 아끼하바라에서 7명을 무차별로 살해한 이후 파견법 개정 움직임이 급박하게 전개되었는데 정부의 안이 거의 확정된 것이다.

첫째, 일용 또는 3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되는 파견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일용파견이 일상화되어 있는 업종이나, 전문성이 있는 업무로 근로자 보호상 문제가 없는 업무에 한하여 파견근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총 18개 업무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기계설계, 통역/번역/속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30일 이내 단기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업종에 종사해 왔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소개를 충실히 하기로 하였다.

둘째, 등록형 파견의 정규직화이다. 일본의 경우, 근로자가 파견회사에 파견등록을 해두고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을 요청 받을때 파견회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등록형 파견이 상당히 많다. 정규직화의 내용은 파견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하든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또한 정규직화를 위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조치 등을 취할 것, 그리고 소개예정파견(정규직채용을 전제로 수개월간 파견사원으로 근무하는 형태)의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등의 조치를 파견회사에 노력/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파견근로자의 처우확보조치이다. ①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결정할 때 직무의 내용, 성과, 의욕, 능력 또는 경험 등을 고려하도록 노력/의무화하였다. 이를 위해 파견사용주의 동종 근로자의 임금을 고려사항의 하나로 지침에 명기할 예정이다. ②파견근로자의 커리어 형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훈련의 실시, 취업기회의 확보 등을 강구할 것을 파견회사에 노력/의무화하였다. ③파견사용주는 파견회사가 파견근로자의 임금, 교육훈련 등의 노력/의무화 할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의무화하였다. ④ 파견요금, 파견근로자의 임금, 파견요금과 임금의 차액 등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파견회사에 의무화하였다. ⑤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사업운영의 상황, 구체적인 처우결정방법, 파견제도의 설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넷째, 그룹기업에 속하는 파견회사가 소속 그룹에 파견근로자를 파견할 때 당해 파견회사의 전체 파견근로자의 80%이하가 되도록 할 것. 80%을 초과할 경우, 지도, 권고,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불법파견시 직접고용조치이다. 파견금지업종에의 파견, 파견기간위반, 무허가사업소로부터의 파견, 위장도급으로 파견사용주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 후생노동성이 파견사용주에게 임금 및 고용계약기간에 관하여 이전보다 강력한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신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였다.
이상이 정부안인데 후쿠다 전총리의 돌연 사임으로 인해 이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 개정 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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