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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조립공정에서 일해온 하청업체 남명기업 소속 근로자 3명이 "임금 등에 있어 함께 일하는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남명기업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신청과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은 있었으나 사내하청이나 파견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노위는 결정문에서 "남명기업 근로자들은 동일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일을 하는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해 월평균 66.64% 적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여기에 각종 복리후생비도 적게 받고 복지수당과 가족수당, 자녀 학자금 등은 아예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이어 "남명기업은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금 및 복리후생 지급에 있어서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지노위는 원청업체인 현대차에 대해서는 "파견법에 따라 임금 등을 책임질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차별시정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조는 "노동부가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환영하지만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가 아니라 능력도 없는 하청업체에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