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코카콜라, 파견근로자의 권익침해 심각한 수준
중국코카콜라, 파견근로자의 권익침해 심각한 수준
  • 임은영
  • 승인 2009.01.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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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2월12일 ‘코카콜라관심대학생팀’이 인터넷에 발표한 28페이지의 ‘코카콜라중국 조사보고서’가 현재 중국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코카콜라중국은 대량의 파견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가장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중앙민족대학 석사 양정쥔 등 9명은 5 개 코카콜라 포장용기공장과 4개 공급회사, 80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와 인터뷰의 형식을 통해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보고서는 광저우 공장을 예로, 파견직 근로자가 2008년 6,7,8월 3개월간 각각 318.5, 312, 318.5 시간, 매월 평균 29일을 근무했다고 발표했다.
 
4개 포장용기 공장의 파견직 근로자는 성수기 매월 10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훼이저우의 경우는 심지어 150시간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임금삭감, 체불, 근로계약위반과 정보공개거부, 최저임금미만의 임금, 초과연장근로, 근로자안전보호조치 미비 등 주요 문제 이외에도, 노무파견회사가 노동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지만, 코카콜라중국은 이를 상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코카콜라사는 12월 15일 자체 기본조사를 진행한 결과,위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5개 조사대상기업들도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고 한다.


* 동관: 임금을 가로채거나 밀린 적 절대 없다
파견직 근로자의 임금 중 11%를 파견회사가 가로채는 문제와 관련해, 코카콜라 동관공장은 회사의 임금지불기록에 의하면,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간 대량의 파견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파견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1%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부문의 비준을 얻었고, 파견근로자사용방식은 근로계약법실시조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 항저우쫑췌이: 파견근로자비율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
장기간 대량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코카콜라사의 항저우 포장용기공장인 이 회사는 근로자 대부분이 장기고용 근로자로, 국가의 법률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료업계의 계절성 고용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 회사는 소수의 파견직 근로자로 노동수요를 보충하고는 있지만 이는 절대 전체 근로자(2,692명)의 43%를 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견직 근로자의 임금이 중앙 및 지방 노동부문이 규정한 기준보다 낮지 않으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국가의 법규에 따라 5대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있어 모든 근로자에 사회보험번호가 있다고 주장했다.

* 광저우/훼이저우: 임금체불 없어
이 공장들은 파견직 근로자의 임금이 다음달 15일 이전에 지급되고, 임금체불과 연기문제가 없으며 매월 기본급이 최저임금기준을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종합시간계산제도를 사용하여, 파견직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을 월별로 종합계산하고 주기별로 결산하는 형식이며, 일부 성수기 연장근로수당이 비수기에 지불되고 있지만 이는 종합시간계산제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성수기에 파견직 근로자들이 매주 하루의 휴일을 보장받고 있고, 비수기에도 근무일이 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견직 근로자는 야간과 주간의 근로시간을 2주마다 교체하고, 야간근무수당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상하이션메이(上海申美): 불법 소개비 착취가 존재하지 않는다
코카콜라사 상하이 포장용기공장인 상하이션메이는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어떠한 소개비도 요구한 적이 없으면, 파견회사는 모두 합법적으로 등록된 회사로 이들도 근로자에 소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의 임금과 상여금제도와 관련하여, 임금은 매달 31일 전에 지급되며, 절대 연기나 체불 등의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2월 17일 중화전국총공회는 이 문제에관해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코카콜라중국의 파견직 근로자 권익 침해사건을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부문과 조사 감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한다.

코카콜라중국은 ‘2007년 지속가능발전보고’ 중, 정규직원 1만 9백 명 외에도, 합작 파트너들이 2만 2,000명의 정규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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