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유지관리협회, 건축시설관리 KS인증 시행 진정서 제출
건축물유지관리협회, 건축시설관리 KS인증 시행 진정서 제출
  • 곽승현
  • 승인 2009.01.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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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회장 최기호)가 지난해 12월 건축시설관리 KS인증제 시행에 대한 진정서를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건물의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로 인명의 재산손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설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관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에 대해 지난해 11월 28일부로 KS인증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협회측은 국제표준인 ISO인증을 무시하고 제조업공산품에 적용하던 KS인증을 서비스분야인 건물시설관리에 적용한다는 것은 업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인증제의 전면적인 시정 및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현동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사무국장은 “KS시행 당사자인 업계의 여건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증을 시행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협회는 10,000㎡규모에 평균시설관리 인원이 고작 3~5명 정도인 곳에 사업장 평가와 서비스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국제규격인 ISO인증을 획득적용하고 있고 KS표준은 최소단위의 표준으로 이미 건물관리업체는 대부분 컴퓨터에 의한 자동관리시스템 및 사업장별, 빌딩용도별로 현장실정에 맞게 관리·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증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술표준원은 “KS인증이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인증이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입찰참가시 KS인증을 획득해야 입찰 참여시 유리해 사실상 업계에서는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KS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법에 정해 놓고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여 교육비를 차등 적용하는 것과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세미나 및 교육에 참가하면 KS인증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협회는 앞으로 이러한 내용은 진정서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제출하는 등 KS인증을 시정 및 폐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기술표준원은 제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어 건물시설관리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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