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급물살’
비정규직법 개정 ‘급물살’
  • 곽승현
  • 승인 2009.01.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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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더는 미룰 수 없다”, 노동계 “일방통행식 개정”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설 연휴 직후에 개정안에 대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부의 발언은 설 연휴 직후부터 개정안을 준비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또한 올 7월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대량 해고 사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기 불황으로 고용불안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 더 이상 노사정위와 여당의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을 기다릴 순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부는 최근의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실직한 비정규직이 재취업에 실패하면서 장기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조속하게 당과 협의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며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일방통행식 개정”이라고 표현하고 노동자를 배제한 비정규직법 개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입법예고 없이 개정안이 임시국회 통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의 무리한 개정안 추진을 비난했다.

여당의 반응도 우호적이지 못하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이 정부와 2월 임시국회나 늦어도 4월 임시국회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공감하긴 했으나 법을 그대로 여러 보안책을 고려할 수 있다“며 ”경총과 노동계 등을 만나 대화한 뒤 2월 정도에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이 심한데다 여당 내에서도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여 2월 임시국회에서의 비정규직 개정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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