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기된 차별시정 신청 접수 1954건 중 1599건은 임금 및 상여금 관련 문제였으며, 복리후생이 21건, 기타 11건 등의 순이었다.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 중 처리가 완료된 경우는 ▲시정 32건 ▲기각 577건 ▲각하 79건 ▲조정 477건 ▲취하 771건 등 모두 1936건이었고, 현재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는 18건이라고 위원회 측은 밝혔다.
또 지난해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모두 851건으로, 2007년 885건에 비해 3.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성립률은 65.6%로 전년(64.8%)에 비해 0.8%포인트 올랐다.
필수공익사업장의 조정신청은 총 96건이었으며, 이 중 ▲전기 29건 ▲병원 11건 ▲도시철도 3건 ▲가스 2건 ▲혈액공급사업 1건 ▲철도 1건 등 47건에 대해 필수유지 업무결정이 내려졌다.
또 심판사건 처리기일은 2007년 62일에서 2008년 52일로 10일가량 단축됐고, 심판화해율 15.2%에서 22.9%로, 재심유지율도 83.9%에서 84.9%로 각각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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