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 이효상
  • 승인 2009.01.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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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8일부터 건설공사에 적용
"하도급 업체들은 항상 억울하다"는게 업체 당사자들의 말이다. 전형적인 '갑''을' 관계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계약유지나 다음의 계약을 위해 손해를 감수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등의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 업무보고시(’08.12.22)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09.1.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한 것으로 산하 지방청(국토관리·해양항만·항공)과 공사·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전담부서를 통해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총괄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불법·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 발주자는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시정조치

국토부는 그동안 하도급 대금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대금 미지급, 지급의무일을 초과하는 불법 장기 어음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지방청 등 발주자가 직접 나서서 확인함으로써 하도급 대금 지급위반 행위로 피해를 받고 있는 43,000여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어음만기 현황(‘07년) : 30일 이하(6%), 30~60일 이하(29%), 60일 초과(65%)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 점검하는 것은 물론, 다른 공공공사에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도 적극 요청키로 하였다. 특히, 점검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의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불법 장기어음 또는 대물변제 등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후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천만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동 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리·감독과 위반 사항의 적발이 어려운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민간기관과 정부 합동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강력히 단속하여,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대금관련 피해를 사전 예방키로 하였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도급 거래가 투명해지도록 개선하는 한편,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옴부즈만제도 운영 및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전문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허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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