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역량 활용,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확대
민간역량 활용,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확대
  • 곽승현
  • 승인 2009.01.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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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고용서비스 확대로 민간고용시장 활성화
노동부가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해 건설일용, 이·전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취업기관 지원(위탁)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9일 최근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증하고 있고 취약계층 취업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사업 시행과 더불어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을 다양화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건설인력·노숙자·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은 크게 취업취약계층 전담센터와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위탁으로 나누어진다.

취업취약계층 전담센터는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적성진단 및 취업알선과 같은 취약계층별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집중 제공하게 된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위탁은 각종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을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부의 이번 사업은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의 전담센터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기관은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된다.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매년말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취업취약계층 전담센터 운영과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위탁으로 국가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고용서비스를 더욱 쉽게 제공받고, 취업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업소개기관과 구인기업간의 소개수수료가 자율화되고 직업상담원 고용의무가 완화돼 1인 업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직업소개의 정의를 확대하여 헤드헌터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를 직업안정법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전문직,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헤드헌터 기업이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소개하는 경우 기업은 물론 구직자로부터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경쟁을 통해 민간고용시장 발전을 유도하고 민간 고용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기업으로부터 받는 소개요금도 자율화한다.

아울러 직업소개업체에 두는 직업상담원의 고용의무를 법률상 명확히 하는 한편 동거 가족이 직업상담원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거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노동부는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업소개·모집대행 등 종합고용서비스 사업이 가능하게 돼 민간고용시장 육성 및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동부는 개정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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